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누구…'실력파·원칙주의' 법관
- 2023. 11. 8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8일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원칙주의자로 이름이 높은 그는 이른바 '선비형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꼽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답니다.


법원 내에서도 소문난 실력파 법관으로 그가 초임으로 임관한 서울형사지법은 당시 사법연수원 최상위권 성적만 갈 수 있는 법원이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롭게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재판 실력 뿐만 아니라 법리 구성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 법관들 사이에 인망도 높아 법원 안팎으로 평가가 높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 의견을 다수 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보수색채가 뚜렷한 소수의견을 주로 내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8년 3월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의 경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 후보자 판단이었다. 같은 해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 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던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에도 다른 3명의 대법관과 함께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다수 의견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기만 했고 침략전쟁을 일으켜 적을 살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총을 들고 군대에 복무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양심을 형성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국군을 총을 들고 적을 살상하는 집단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답니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은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 취지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답니다.

<프로필>
▲ 경북 경주(1957년생) ▲ 대구 경북고 ▲ 학력 대학교 - 서울대 법대 ▲ 미국 코넬대 로스쿨 ▲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헌법 정신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바로 수호하겠다"
- 2023. 12. 5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저는 헌법과 법률에 바탕을 두고 치우침 없는 판결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했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최일선 과제로는 재판 지연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며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얽혀있는 실타래를 진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답니다.

이어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은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서로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잘 듣고 부단히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계속해서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대하는 데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사건 한 건 한 건이 정성껏 심리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답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다. 지난 11월 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해왔습니다.